2025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법안(의안번호 2212311)은 국제결제은행(BIS)의 국내 투자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글로벌 중앙은행 간 협력을 증진하고 국제결제은행의 원화자산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 「법인세법」이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해 법인세 납부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법안은 국제결제은행이 국내에서 얻는 예금의 이자,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차익, 파생상품의 거래이익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안 제21조제4항 신설). 이는 국제결제은행의 투자 다변화와 국내 금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법안의 핵심 쟁점은 국제결제은행에 대한 세제 혜택이 국내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함께, 비과세로 인한 세수 감소 가능성이다. 찬성 측은 글로벌 금융 협력 강화와 국내 금융시장 투자 유입을 기대하며, 반대 측은 세수 감소 우려를 제기한다.
금융 전문가들은 국제결제은행의 투자 확대가 국내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나,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존 「법인세법」은 외국법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이 범위를 확대하여 국제결제은행의 다양한 금융 자산에 적용하려는 시도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제결제은행의 국내 자산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세수 감소 우려를 해소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와 수정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결제은행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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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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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의 원화자산 투자 확대 위한 법인세 면제 추진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