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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고소‧고발, '진정' 접수 명확히 안내

AI Brief 기자 | 2025.07.29 | 조회 26

국민신문고의 고소‧고발은 '진정'으로 처리된다는 안내 필요성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고소‧고발이 실제로는 '진정'으로 처리된다는 안내를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게시하도록 경찰청에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신문고로 범죄를 신고하면 진정 사건으로 접수되는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과 관련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고소장을 제출한 신고인 ㄱ씨의 사례를 통해 경찰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고소를 진정으로 처리한 점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명확한 안내가 없었던 점은 문제라고 보았다.

신고인 ㄱ씨는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진정으로 처리하고 불입건 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에 ㄱ씨가 수사 이의신청을 했으나, 경찰은 진정의 경우 수사 이의신청이 불가하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ㄱ씨는 올해 4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는 이를 조사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국민신문고에 고소‧고발 접수 경로를 명확하게 안내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 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원 처리의 실효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소‧고발이 명확히 진정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알리고, 국민이 올바른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의 안내 게시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