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최근 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에 접수된 총 41,429건의 민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되고 있으며, 불수용된 주요 민원을 추가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1월 27일, 제1차 민원합리성 검토 자문회의에서 주택연금 가입 시 실거주 요건 폐지, 자동차 차대번호 타각 수수료 인하 등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원의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실거주 요건 폐지는 주택소유자가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한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또한, 소규모 완성차 업체와 노후차량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 차대번호 타각 수수료를 최근 인상한 70,000원에서 28,50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덤프트럭의 뒷바퀴 조명등 설치 허용 범위도 확대되어 건설기계 검사 시 위반 사항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가 이어졌다.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행정 오류 정정 절차도 개선되었다. 본인 귀책사유 없이 직계인척이 배우자로 기록된 행정상의 잘못은 등록부 재작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공항 내 택시와 버스 승강장 분리를 통해 공항 내 혼잡과 안전 위협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국무총리실은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며 민원 처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이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총리실, 국민 불편 해소 위한 민원 개선 추진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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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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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이 민간전문가와 협력하여 국민 불편 민원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