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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 대상 확대를 위한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 2025.08.25 | 조회 18

특수임무유공자도 국립현충원에 안장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특수임무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2025년 8월 25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에 기여한 인물이 사망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도록 하고 있지만, 특수임무유공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은 특수임무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를 국립현충원에,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공로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을 고려하여 이들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기존의 안장 대상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예우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기존 법과 비교했을 때, 본 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을 더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것이 특징이다.

법안은 아직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아 입법 절차는 초기 단계에 있다. 향후 심의를 통해 찬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