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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속통관 및 기업 지원 위한 수입통관규정 개정안 발표

AI Brief 기자 | 2025.11.20 | 조회 31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대한 규제 완화 및 기업 지원을 위한 고시 개정안 발표

관세청은 11월 20일 신속한 통관과 기업 지원을 목표로 하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반품 등으로 재반입되는 물품 중 '란별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과 자유무역협정(FTA) 하에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서류 제출 의무를 없애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수입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예정이다.

또한,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의 경우 첨부서류의 양에 상관없이 전자제출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20매 이상의 서류를 종이로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전자제출이 허용되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로써 보다 효율적인 서류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체용 선박의 경우에도 변화가 있다. 2천 톤 미만의 소형 선박도 2천 톤 이상의 선박과 동일하게 해체작업 전 수입신고 수리가 가능해졌다. 이는 고철 보관료 등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국내 선박 재활용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정 물품의 경우, 기존에는 통관지 세관지가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최초 신고지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해당 세관에서도 통관이 가능해진다. 이는 물류 비용 절감과 통관 지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11월 20일부터 ACVA 결정물품에 대한 잠정가격신고 시 전자통관심사를 도입,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결정물품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다. 해당 개정안은 연말 시행될 예정이며, 관세청은 지속적으로 통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구현하고 규제를 발굴해 기업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