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18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구, 대전, 서울, 광주에서 열리며, 총 10회에 걸쳐 2,300여 개의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사항, 사적이해관계자 범위 및 신고·회피 대상 직무 판단 등 쟁점 해석기준, 자주 묻는 질문 및 실제 사례를 포함한다.
설명회는 공직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석자들은 제도 운영의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운영 담당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설명회를 통해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를 주관하는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직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실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련 법의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각급 공공기관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관련 제도의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전국 설명회 통해 실무 적용 지원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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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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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전국 권역별 설명회 개최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