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공공성이 높은 기관이나 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여 임원의 재산을 등록·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의 경우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삼아, 위탁 업무 비중이 낮더라도 예산이 큰 경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탁ㆍ대행 업무 수입 비중을 공직유관단체 기준에 명시하고자 하는 법안이 제안되었다. 이 법안은 제22대 국회 제427회에서 2025년 8월 1일에 발의되었으며, 이는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직유관단체 지정의 기준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소관위원회 심의 및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 개선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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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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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ㆍ대행 업무 수입 비중 명시, 지정 기준 합리화 추진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