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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국외 반출 규제 강화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 2025.06.16 | 조회 18

국가안보를 위한 협의체 회의록 공개 및 조건 강화 법안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을 결정하는 협의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규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안규백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제안한 이 법안은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시 협의체 회의록을 공개하고, 반출 조건을 명시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협의체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여 국가안보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가능하게 한다. 둘째,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축척 2만 5천분의 1 이하인 지도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며, 국외기업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법안은 구글 등 국외기업의 지속적인 지도데이터 반출 요구와 미국 정부의 비관세 장벽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안보와 기업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하지만 회의록 공개가 실제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국외 기업의 데이터 반출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내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반출 조건 강화가 국내외 기업 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익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외 기업의 국내 데이터 활용 방식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