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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금 지급 조건 완화… ○○군 조례 개정 추진

AI Brief 기자 | 2025.06.23 | 조회 13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급 규정의 불합리함 인정 및 조례 개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이 결혼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에 대해 해당 규정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혼인신고 시 배우자 중 한 명의 전입신고가 누락된 이유로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군에 대해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해당 지역에 실거주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A씨는 지난 3월 혼인신고 후 ○○군에 결혼장려금 신청 방법을 문의했으나, 관련 조례에 따라 부부 모두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이 경과해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지급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이러한 요건이 불합리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못했지만, ○○군에서 남편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이는 결혼장려금의 인구 유입 및 지역 정착 활성화 목적에 부합했다.

○○군은 국민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개정 후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A씨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군에 결혼장려금 지급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게 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혜택을 불합리하게 받지 못하는 국민의 고충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 개정이 결혼장려금 지급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