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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한 분산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 2025.06.11 | 조회 80

검찰 권한 집중 해소 및 사법 신뢰 회복 목적

2025년 6월 11일,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13인의 국회의원들이 검찰의 권한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사법 체계의 전문성과 균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구조를 제안한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 등 특정 자격을 가진 인물로 임명된다. 법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한다.

법안의 핵심 쟁점은 검찰의 권한을 어떻게 적절히 분산할 것인가이다. 찬성 측은 검찰 권력의 남용을 줄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실제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조계 일부 전문가들은 검찰 권한의 분산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새로운 기관 설립이 현실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법안은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소청 설치 법안 및 검찰청법 폐지 법안과 연계되어 있으며, 장경태 의원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법안과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법안들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법안은 현재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관련 법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법안의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