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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개정, '공소청' 설치로 형사사법 공정성 강화

AI Bill 기자 | 2025.06.11 | 조회 35

민주당 의원들, 수사와 기소 분리 제안... 검찰 권한 재조정 필요

2025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들은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공소청' 설치를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기존의 검찰 제도가 현대 사회 및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속적인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검찰의 권한을 재조정하고, 공소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찰이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 신뢰를 높이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 절차 보장을 균형 있게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문가들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 권한 제한에 그치지 않고, 검찰이 재판에서의 본연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게 할 것이라 평가했다. 또한, 이 법안은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법안의 출발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구체적인 입법 과정에서의 사회적, 정치적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심의 과정에서 이 법안이 어떻게 조정되고 실현될지 주목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