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1인은 2025년 6월 19일,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정부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대응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드러난 정부와 기업의 미흡한 대응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번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침해사고 시 예보ㆍ경보ㆍ통지 방법을 구체화하고, 피해 확산 방지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보ㆍ예보 의무를 강화하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이는 피해 확산에 대한 이용자의 우려를 줄이고 정보보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이 법안은 기존 법안과 비교해 이용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며,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처리될 전망이다.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는 이번 법안은,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으며, 최종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강화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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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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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대응 의무 강화 및 과태료 상향 법안 제안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